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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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우선 긴급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박물관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가지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박물관장은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박물관장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박물관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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