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직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이상)
2.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직전년도 무재해시 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