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박물관 내 근무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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