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교육계획 수립) 박물관장은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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