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4.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안
6.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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