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리감독자) 박물관장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며, 각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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