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위험성평가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2.담당 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박물관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산업재해 발생
6.그 밖에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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