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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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 점검결과보고서는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 점검결과보고서는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②점검결과 안전보건상태가 미흡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점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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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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