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6조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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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웹 개발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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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웹 개발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별표3에서 정의한 ‘모바일 앱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하이브리드 앱 개발 시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진단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보안약점의 진단ㆍ제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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