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5."모바일 대민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6."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7."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8."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9."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10."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1."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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