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5조 (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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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4.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10.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11.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12.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이하 "중복성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2조에 따라 예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2항의 중복성, 개발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기 구축ㆍ운영 또는 구축예정인 서비스 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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