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바일 앱도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③「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같은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별표4(행정) 또는 별표5(대민)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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