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7조 (요금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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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이동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이동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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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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