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0조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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