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0조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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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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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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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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