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4조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모바일 앱의 성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앱의 정비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소관 앱의 정비 또는 폐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권고한 앱의 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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