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9조 (모바일 도메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모바일 도메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에 따라 기관 대표 모바일 도메인을 최소로 보유하고 추가 도메인 할당은 제한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웹 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