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2조 (배포 중지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중 제5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주관기관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삭제의 사유를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