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1조 (등록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등록 변경 시 제7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 기준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배포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하게 수정하여 배포해야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후 지원센터의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 배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재해ㆍ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2.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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