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7조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5조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검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검증 업무 처리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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