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8조 (검증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통해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상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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