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9조 (재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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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등록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등록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②재등록의 경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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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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