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 (모바일 앱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7.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1.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
2.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거나, 이전년도 2회 연속 제2항제1호에 해당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③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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