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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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서비스 관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서비스 관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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