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8조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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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의 자원, 기능 및 해당 모바일 서비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활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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