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8조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의 자원, 기능 및 해당 모바일 서비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활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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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모바일 앱의 정비제24조 ·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제25조 ·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제26조 · 개발보안제27조 · 취약점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8조 ·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