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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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이동성, 사용자 편의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모바일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부적절한 정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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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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