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8조 (서비스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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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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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전자정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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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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