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6조 (모바일 행정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장ㆍ이동 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성과 통신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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