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3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3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등 검토
2.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
3.모바일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
4.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 검증ㆍ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
5.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교육 및 홍보 지원
6.모바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7.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신기술의 적용 및 시험
9.그 밖에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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