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1조 (개선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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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중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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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중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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