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4조 (통합관리자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2항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2항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ㆍ시행
2.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ㆍ관리
3.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4.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ㆍ변경ㆍ분실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