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5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 결과를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내 앱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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