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0조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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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신청서<서식1>
2.경력 증명ㆍ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3.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②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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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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