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6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계획 보고
<서식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계획 보고 (시ㆍ도, 소속기관명 : ) □ 선발ㆍ구성내역 시군구 관리소 명 | 방제단 (명 칭) | 선 발 | 선 발 | 선 발 | 선 발 | 구 성 | 구 성 | 구 성 | 구 성 | 구 성 | 구 성 | 소요 사업비(천원) | 소요 사업비(천원) | 소요 사업비(천원)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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