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6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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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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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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