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3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한 후 최초 직무배치 전까지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한 후 최초 직무배치 전까지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무향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산림병해충 예찰 및 식별요령, 발생조사 및 방제요령
2.기계톱 사용 등 방제장비 사용 요령
3.산림농약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 요령
4.기타 방제작업 수행 시 안전관리 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