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3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한 후 최초 직무배치 전까지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무향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산림병해충 예찰 및 식별요령, 발생조사 및 방제요령
2.기계톱 사용 등 방제장비 사용 요령
3.산림농약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 요령
4.기타 방제작업 수행 시 안전관리 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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