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5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10개월간 근무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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