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ㆍ고용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③"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는 시행기관의 산림관계 부서의 장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ㆍ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⑦"단원"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단장"이라 함은 단원 중 관계공무원을 보조하고 관계공무원의 명을 받아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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