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4조 (단원의 주요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원의 임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단원의 임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1."벌채요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작업을 담당한다.
2."예찰조사요원"은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조사 계획에 따라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ㆍ관리한다.
3."장비관리요원"은 예찰ㆍ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관리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요원의 벌채작업을 보조한다.
4."약제관리요원"은 농약 등 자재의 조달과 약제방제를 담당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벌채요원"을 단장으로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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