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2조 (결원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결원 보충) 시행기관의 장은 단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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