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7조 (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월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서식5>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실적보고
<서식 5> ○/4분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실적보고 (시ㆍ도, 소속기관명 : ) □ 운영실적 시군구 관리소 명 | 구 분 | 구 분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방제 활동실적 | 기타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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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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