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9조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청 자격) 예찰ㆍ방제단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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