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9조 (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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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찰ㆍ방제단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청 자격) 예찰ㆍ방제단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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