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6조 (단장의 선발ㆍ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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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단장을 선발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단장의 선발ㆍ지명) 시행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단장을 선발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1.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3.기계톱 사용능력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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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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