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6조 (단장의 선발ㆍ지명)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단장의 선발ㆍ지명) 시행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단장을 선발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1.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3.기계톱 사용능력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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