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1조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예산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인건비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2.단장수당 : 50,000원/1월
②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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