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5조 (단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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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단장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
2.「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근무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3.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
가.예찰ㆍ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
나.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ㆍ관리

-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

4.예찰ㆍ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
5.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
6.기타 예찰ㆍ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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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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