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4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은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②단원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 산림병해충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자율ㆍ능동적으로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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