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7조 (복 장)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복 장)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보안경ㆍ마스크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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