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8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공무원은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연간 운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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