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5조 (추진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단의 모집 공고는 매년 12월에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선발은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ㆍ방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