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6조 (기계ㆍ장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예찰ㆍ방제단 차량
2.기계톱,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3.고압분무기, 다목적 방제차
4.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 세트(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GPS, 망원경 등)
5.목재파쇄기 및 집재장비
6.전용 컴퓨터
7.기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②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기계ㆍ장비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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