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3조 (임 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 무)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ㆍ검경의뢰, 피해목 훈증ㆍ파쇄ㆍ소각 등 방제
2.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4.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5.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8.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9.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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