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4조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단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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